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7일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시절인 2011년 폐기물 처리 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 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1억76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시절인 2011년 폐기물 처리 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 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서 1억76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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