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A(당시 14세) 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눌렀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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