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업자와 짜고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챙긴 충남 공주 마곡사 주지 출신 A(61) 씨와 전 종무실장(46)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체 대표 B(54)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30억 원 규모의 템플스테이 건립 사업을 벌이면서 건설업체와 짜고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예산 3억 원을 시공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마곡사 외에 소규모 사찰 10여 개도 같은 혐의를 적발했으나 보조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찰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유예했다.
공주=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30억 원 규모의 템플스테이 건립 사업을 벌이면서 건설업체와 짜고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예산 3억 원을 시공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마곡사 외에 소규모 사찰 10여 개도 같은 혐의를 적발했으나 보조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찰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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