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光州)광역시 공무원노조의 ‘반(反)법치’ 어깃장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10일 “지난 8일 마감된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 1288명의 51%인 657명이 참여, 투표자 83.1%인 546명이 찬성했다”며 “과반 참여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 위법(違法)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공노 설립신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23일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법외노조’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곧 가입신고서를 제출해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지적대로 불법적 임의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공무원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치는 일탈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사안일 풍조 타파 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균등 배분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가 그 주동자 7명이 포함된 불법 투표 강행 노조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이미 공언한 대로 나눠 먹은 성과금의 전액 환수와 추후 지급 중단도 차질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위법 반복은 반드시 엄벌해야 더 이상의 재발이나마 막는다. 대법원 판결 이래 전공노 가입의 가시화는 광주시노조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법 처벌과 행정 징계 모두 엄중해야 다른 지자체 노조들로의 일탈 확산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지적대로 불법적 임의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공무원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치는 일탈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사안일 풍조 타파 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균등 배분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가 그 주동자 7명이 포함된 불법 투표 강행 노조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이미 공언한 대로 나눠 먹은 성과금의 전액 환수와 추후 지급 중단도 차질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위법 반복은 반드시 엄벌해야 더 이상의 재발이나마 막는다. 대법원 판결 이래 전공노 가입의 가시화는 광주시노조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법 처벌과 행정 징계 모두 엄중해야 다른 지자체 노조들로의 일탈 확산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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