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식품군, 9가지 성분 표기
국민선택권 위해 단계적 확대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식약처, 통일된 표준도안 마련
전국의 외식매장 7166곳 참여
백화점 · 대형마트도 동참 유도
100개 식품유형 糖함유량 표시
내년엔 시리얼류·코코아가공품
국민건강을 위해 나트륨, 트랜스지방 줄이기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표시제도는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등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교류의 수단이다.
국민들은 식품을 선택할 때 표시된 영양성분을 통해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당류는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필수영양정보는 물론 열량도 함께 표시돼 자신의 하루 섭취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 비만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식품표시제도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에 처음 도입된 후 의무 대상 식품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영양표시가 의무화된 가공식품은 전체 245개 식품유형 가운데 100개 유형으로 40.8%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알 권리 및 선택권 확충을 위해 영양표시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레토르트식품, 과자류(과자·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및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커피(볶은 커피·인스턴트 커피 제외),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의 13개 식품군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해당한다. 축산물 가공품 중 유가공품(조제유류·우유류·발효유류·가공유류·아이스크림류·분유류·자연치즈·가공치즈), 소시지류,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거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양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5가지 영양성분이 표시 의무대상성분이었다. 2006년 식생활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4개의 영양성분이 의무표시대상 성분으로 추가돼 현재 9가지 영양성분이 의무표시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안을 올해 초 행정예고 했다.
개정 고시안은 기존에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을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도 마련된다.
또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에너지 급원 순에서 소비자 관심도 순을 고려해 나트륨을 열량 다음에 위치하도록 바뀐다. 식약처는 식품의 영양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업종별(패밀리레스토랑, 떡볶이 등 분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놀이시설, 대형영화관 내 스낵코너, 백화점 및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영양표시 확대를 추진,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외식업체 중 7166개 매장이 영양표시에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교통시설(고속도로, 공항 등), 여가시설(어린이놀이시설, 대형영화관 등) 및 편의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다중시설 식품접객업소와 커피 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 기타 식품접객업소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열량,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제품에 당류의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는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시리얼류·코코아가공품 등, 2019년까지 드레싱·소스류 등, 2022년까지는 과일·채소가공품류 등으로 영양표시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산음료·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당 함량이 높은 커피(음료)전문점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의 조리식품에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음료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표시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된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가칭)식품정보표시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법에는 표시 원칙, 절차, 표시 대상, 제공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