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를 세게 밀어 세 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31)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 원생 B(3) 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군이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