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척·V 인증샷도 삼가야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 당일 ‘인증샷’을 찍을 수 있지만, 별생각 없이 투표용지를 사진 찍다가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 후는 물론이고 기표 전이라도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은 것이 문제가 됐다.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인증샷 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소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 촬영 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지지·추천·반대를 암시할 만한 내용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무심코 내민 엄지손가락은 ‘기호 1번’, 승리의 V 자는 ‘기호 2번’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자나 유명 정치인 등을 만나 찍은 인증샷은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 당일 ‘인증샷’을 찍을 수 있지만, 별생각 없이 투표용지를 사진 찍다가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 후는 물론이고 기표 전이라도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은 것이 문제가 됐다.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인증샷 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소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 촬영 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지지·추천·반대를 암시할 만한 내용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무심코 내민 엄지손가락은 ‘기호 1번’, 승리의 V 자는 ‘기호 2번’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자나 유명 정치인 등을 만나 찍은 인증샷은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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