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벽에 투표를 안내하는 걸개그림이 걸려 있다.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벽에 투표를 안내하는 걸개그림이 걸려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구·비례 투표용지 2장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20대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전국에 설치된 1만3837곳의 투표소 중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의 투표소 위치 확인과 신분증 지참이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접속 후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도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는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과 함께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등 3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용구로 기표하면 된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재하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건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난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등은 무효다.

투표 줄이 길어 오후 6시 전 투표가 어렵겠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을 돌릴 필요가 없다.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번호표가 배포돼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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