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문제로 명도 소송
세입자 “한 푼도 못받아”


배우 손예진(34·사진)이 지난해 초 자신이 매입한 건물의 세입자와 보상금 문제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오선희)는 손 씨가 건물 세입자 장모(55)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손 씨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입장이며, 장 씨 측은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손 씨 측은 지난해 9월 15일 장 씨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2015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주문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손 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역세권 주변 2층 건물을 9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 가게의 명도 책임은 새로운 매수자인 손 씨에게 있는데, 손 씨 측에서 계약 기간이나 명도와 관련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같은 건물에 입주했던 또 다른 식당 주인에 대해서는 전 건물주가 명도 책임을 지고, 권리금 명목으로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씨의 중개인 측은 “보상금과 계약 기간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장 씨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며, 이전에도 전 건물주를 통해 대화해 왔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