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퓰리즘의 전형’ 비판을 받아온 ‘청년(靑年)수당’ 정책의 강행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에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 위주로 3000명을 선정해, 취업 준비를 위한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발표했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구체화한 것으로, 방향도 절차도 틀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복지제도 신설 협의’의 대상인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이없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사실상의 ‘용돈’을 주는 것이 박 시장 인기와 그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득표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 취업난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되레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흐리게 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 등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청년들과의 신뢰 문제가 있어 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언까지 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법정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해당 예산의 재의(再議)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서울시 또한 정부 반대에도 복지제도를 신설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정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이른 것도 한심하지만, 그에 앞서 빗나간 포퓰리즘 정책은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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