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8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와 김모(5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며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54)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 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 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채권단을 만든 뒤 채권단자금 60여 억 원을 횡령하고 현 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 씨는 조 씨에게 받은 760여 억 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더해 조 씨의 돈 90여 억 원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사관들에게 15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 씨에게 징역 12년, 곽 씨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3명이 690억 원을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곽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현 씨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710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 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 씨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