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자녀들이 낸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후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관련 조항 심리는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지난 2003년 천 회장의 1인 회사였던 세중여행의 주식 10만8400주를 증여받고, 3만6430주를 1억8215만 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였고 세중여행이 2006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후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관련 조항 심리는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지난 2003년 천 회장의 1인 회사였던 세중여행의 주식 10만8400주를 증여받고, 3만6430주를 1억8215만 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였고 세중여행이 2006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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