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승인 없어 징계 불가피

사용이 금지된 전교조의 자체 제작 교과서로 세월호 계기교육을 한 경기 광명시의 A고등학교 교사와 경기 시흥시의 B초등학교 교사 모두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재를 수업에 활용한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세월호 계기교육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5일 A고등학교와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교조가 만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한 교사 2명 모두 전교조 소속이며 교재 사용에 대해 학교 측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교재만 계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교재를 사용해 계기교육을 한 교사들이 추가로 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을 징계할 경우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발 시위 등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재 사용 전 학교장 승인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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