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인 측에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측근 김모(65)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당선인이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를 지낼 때 같은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 씨는 올해 초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당선인에게 1억 원과 1억6000만 원 등 총 2억6000만 원을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박 당선인이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를 지낼 때 같은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 씨는 올해 초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당선인에게 1억 원과 1억6000만 원 등 총 2억6000만 원을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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