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정 추진에
보수단체 “학생일탈 유발”
교육청측 “안전장치 충분”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 단체들이 독소조항을 이유로 강력 반발, 교육계 보혁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진보성향 교육감 주도로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의 확대판으로 ‘제2의 교권·수업권 침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선포할 예정이다. 실천규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와 학교 내 성차별 금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 자체 제한 금지 등이다.

그러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보수 단체들이 참여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헌장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실천규약에 학생들의 성적 일탈이나 학습 분위기 저하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는 “권리헌장은 학부모와 도민·교사들의 반대로 폐기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훈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성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희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는 “보수 단체의 주장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며 학생 일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