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도 차량 튜닝(개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사진)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냉동탑·윙바디를 설치하는 등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 작업을 특장차제작자 등이 맡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이 자동차제작자 등도 튜닝 작업이 가능하도록 바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튜닝 작업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자동차제작자가 할 수 있는 튜닝 작업도 정해졌는데 ‘특정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차대·차체·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규정됐다. 자동차제작업자도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 작업 후 작업내용 등을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고 작업 의뢰자가 원하면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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