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앞문이 열릴 때 펼쳐지는 측면 돌출형 번호판에 이르면 5월부터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은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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