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3일 연휴 보장 등
도덕적해이·재정부담 우려


20대 국회에 입성한 야당 당선인들의 공약들 중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이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추진할 경우 경제발전과 민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이 발표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공약’이다. 더민주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연체자 41만 명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금융당국조차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 114만 명의 채권도 행복기금이 매입해 소각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탕감은 되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탕감으로 당장 빚을 떠안은 은행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은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면 또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성동갑의 홍익표 더민주 당선인은 선거 당시 ‘해피 먼데이법’을 내걸었다.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을 ‘몇 월 몇째 주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들어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휴일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까지 월요일로 옮기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 경제불황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북 전주갑 김광수 국민의당 당선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자원봉사 100시간을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없으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색공약일 뿐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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