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무실·층간 분쟁 잦은데
국토부 “담당 부서·법안 없어”
警·구청 “당사자끼리 해결을”
전문가 “소음 기준 마련 시급”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업무 중 옆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서울 금천구 한 오피스빌딩에 입주해 있던 A 중소기업 B 대표는 19일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난 2013년 12월 입주해 3000만 원의 별도 비용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 정도로 사무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B 대표가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웃 사무실 소음’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A 기업 바로 옆에 입주한 C 기업 사무실에선 재봉틀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라디오 방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B 대표는 소음 때문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도 못 할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C 기업 대표와 수차례 언성까지 높이기도 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아파트 등 주거지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과 달리 상가의 층간 또는 옆 사무실 간 소음 규정은 없어 이웃 사이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한 4층 빌딩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모(33) 씨는 2주 전 소음 문제로 지하 1층에 입주한 노래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투숙객들이 “노래주점에서 술 마시고 고함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 김 씨는 관할 구청에 3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2014년 5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생기면서 명확한 기준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웃 상가들 사이 소음문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내 소음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상가 내 소음을 규제하는 법안이나 담당 부서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다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권(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상가 소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공간에 대한 소음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김기윤 기자 mac4g@munhwa.com
국토부 “담당 부서·법안 없어”
警·구청 “당사자끼리 해결을”
전문가 “소음 기준 마련 시급”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업무 중 옆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서울 금천구 한 오피스빌딩에 입주해 있던 A 중소기업 B 대표는 19일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난 2013년 12월 입주해 3000만 원의 별도 비용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 정도로 사무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B 대표가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웃 사무실 소음’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A 기업 바로 옆에 입주한 C 기업 사무실에선 재봉틀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라디오 방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B 대표는 소음 때문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도 못 할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C 기업 대표와 수차례 언성까지 높이기도 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아파트 등 주거지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과 달리 상가의 층간 또는 옆 사무실 간 소음 규정은 없어 이웃 사이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한 4층 빌딩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모(33) 씨는 2주 전 소음 문제로 지하 1층에 입주한 노래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투숙객들이 “노래주점에서 술 마시고 고함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 김 씨는 관할 구청에 3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2014년 5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생기면서 명확한 기준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웃 상가들 사이 소음문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내 소음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상가 내 소음을 규제하는 법안이나 담당 부서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다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환경권(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상가 소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공간에 대한 소음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김기윤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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