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뒤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9일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된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8) 양과 박모(19) 양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7년, 징역 단기 7년에 장기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 등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0) 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혹행위를 당한 A 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 밀매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며 A 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없애기 위해 장기매매를 모의했다”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양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9일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된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8) 양과 박모(19) 양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7년, 징역 단기 7년에 장기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 등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0) 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혹행위를 당한 A 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 밀매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며 A 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없애기 위해 장기매매를 모의했다”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양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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