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건설 사업에 참여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하고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 4곳을 조사했다.

이 공사의 철도 길이는 58.8㎞로,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공사가 발주됐다.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개통 예정 시기는 2017년 말이고, 사업비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사업과 관련, 5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도 실시간 감시 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가 재정이 투입된 대형 사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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