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해 ‘편법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최근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 등 22명의 입법보조 인력을 마구잡이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말 입법조사관 11명을 채용한 데 이어 최근 예산분석관 11명을 3차례에 걸쳐 선발을 마친 상태다. 입법조사관은 11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배치됐고, 예산분석관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입법조사관은 행정 6급, 예산분석관은 행정 7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려면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경기도의회가 위법 판결이 난 보좌관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전국 최고 수준의 의회사무처 인력을 확보했다”며 “이는 안전·교통·경제·일자리·복지 등 도민을 위한 행정수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해말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쪽지 예산 600여억 원(20여개 사업)을 끼워넣은데다 오는 6월 내구연한인 노트북 구입비 2억 5600만 원,각종 용역비 4억8000만 원, 홍보비 39억 원, 정책활동·교류사업비 3억9200만 원, 시설공사비 4억2800만 원의 예산을 임의편성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보조 인력은 모두 90명으로 서울시의원(106명) 1명당 1명꼴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명을 지난 1일 자로 임용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