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에 성형외과 소개
9000여만원 챙긴 9명 검거
병원은 환자에 수수료 전가
“한류 열풍에 찬물 끼얹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성형외과에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아 9000여 만 원을 챙긴 한국인과 중국인 브로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고스란히 중국인 관광객 주머니에서 나왔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비해 턱없이 비싼 돈을 내고 성형 수술을 받은 셈인데,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 (여·34) 씨와 한국인 김모(여·39) 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W 씨 등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 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9315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아 폭리를 취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에 비해 훨씬 비싼 수술비를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들이 성형 수술을 포함한 의료 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경우 한류 확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개로 받은 성형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외국인 환자는 비싼 수술비를 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출국해 한국에 없는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1대 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범행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지만,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T(여·28) 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을 수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9000여만원 챙긴 9명 검거
병원은 환자에 수수료 전가
“한류 열풍에 찬물 끼얹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성형외과에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아 9000여 만 원을 챙긴 한국인과 중국인 브로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고스란히 중국인 관광객 주머니에서 나왔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비해 턱없이 비싼 돈을 내고 성형 수술을 받은 셈인데,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 (여·34) 씨와 한국인 김모(여·39) 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W 씨 등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 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9315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아 폭리를 취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에 비해 훨씬 비싼 수술비를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들이 성형 수술을 포함한 의료 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경우 한류 확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개로 받은 성형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외국인 환자는 비싼 수술비를 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출국해 한국에 없는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1대 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범행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지만,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T(여·28) 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을 수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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