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여압장치 이상 등 속출
국토부 ‘안전강화대책’ 확정
앞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노선을 배분할 때 안전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객실여압장치 이상이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안전평가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과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달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운항노선 심사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키로 했다.
20대나 50대 등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 부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장비·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력은 항공기 1대당 기장과 부기장 각 6명과 정비사 12명 보유를 권고하고 항공기 고장에 대비해 예비 엔진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엔진이나 기체 정비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저비용항공사 6개사와 주요공항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항공사의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 고장에 따른 안전장애가 지난해 전년 대비 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국토부 ‘안전강화대책’ 확정
앞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노선을 배분할 때 안전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객실여압장치 이상이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안전평가 및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과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달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운항노선 심사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키로 했다.
20대나 50대 등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 부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장비·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력은 항공기 1대당 기장과 부기장 각 6명과 정비사 12명 보유를 권고하고 항공기 고장에 대비해 예비 엔진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엔진이나 기체 정비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저비용항공사 6개사와 주요공항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항공사의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 고장에 따른 안전장애가 지난해 전년 대비 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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