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복역 중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등과 함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6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건물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2013년 상습 빈집털이 범행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 당시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B 씨의 지인 등 여성 2명에게는 상가건물 밖에서 망을 보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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