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뿌리 깊은 남아선호로 초래된 심각한 남녀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불법 임신중절 금지규정을 시행한다. 21일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태아 성별 감정 및 성별 선택용 임신중절 금지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불법 임신중절을 알선하거나 이를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소득을 몰수하고 최고 3만 위안(약 5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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