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의 미취학 아동인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25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38)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 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바지에 대변을 묻혔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린 뒤 혹한 속에 장시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다. 남편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신 군을 보호하지 않은 채 방치, 살인죄로 기소됐다.
김 씨와 신 씨는 신 군이 숨진 지 10일가량 지난 2월 12일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김 씨와 신 씨는 신 군이 숨진 지 10일가량 지난 2월 12일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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