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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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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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법의날’… 국민훈장 동백장, 신정순 법무사

신정순(69) 법무사, 김상배(61) 법사랑위원회 남부지역연합회 운영실장 등 12명이 ‘법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신 법무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 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1995년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앞에 법무사 사무실을 연 이후 21년간 2만1000여 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그는 또 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일하며 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공로도 인정받았다.

신 법무사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받고 싶은데, 돈 받습니까’라고 묻는 서민들을 보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법률 절차를 안내하는 등 간단한 상담을 해왔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구 사양해도 무료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자양강장제 음료나 캔커피를 사서 다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국민포장을 받은 김상배 운영실장은 법사랑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993년부터 보호관찰대상자와 선도유예 대상자 747명을 선도·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의한 점도 평가받았다.

김 운영실장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전문성을 더욱 길러 범죄에 빠진 아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4대악 척결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부문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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