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통행권 제한’ 추진
獨, 기준 초과땐 도심진입 금지


디젤차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파문 이후 완성차업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에 대해 통행권 제한에 도심진입 금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까지 갈수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EU) 28개국 내 상용차 통행권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구분해 발급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유럽위는 그동안 이용기간에 따라 부과하던 통행권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2017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디젤 대형 상용차는 EU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자국 내 전체 디젤차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유로6 기준(㎞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80㎎ 이하) 초과 차량에 대해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이르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앞으로 5년간 독일 내 디젤차 1400만 대 중 절반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 하원은 한술 더 떠 3월 말 오는 2025년부터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의 경쟁적 규제 도입에 더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파문 이후 폭스바겐 외 다른 완성차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약화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디젤차 질소산화물 배출 조사 결과 폭스바겐은 물론 17개사 차량에서 유해가스가 기준보다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젤차는 아니지만 일본 미쓰비시 역시 최근 연비 조작 사실이 드러나 완성차업계에 대한 각국 정부 및 소비자 불신을 심화시켰다.

규제 강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친환경 차 개발 및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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