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OS·앱장터로 대상 확장
‘공정 경쟁 문제’는 표면상 이유
“국가내 정보는 국가 안에” 주장
빅데이터로 배운 ‘알파고’이후
구글, 정보수집 영역 확장 행보
구글이 유럽연합(EU) 내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처음 제소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2010년 2월 독일 시아오, 영국 파운뎀, 프랑스 이저스티스 등 유럽 인터넷 업체 3곳의 제소로 그해 10월부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당시 유럽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했다. 구글은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사 광고 링크,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위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 후 10여 차례, EU 국가들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관련 소송전을 벌였다.
초기에는 검색 부분의 독점이 문제가 됐으나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며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장터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핵심은 검색, OS, 앱 장터 등 우월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서비스의 출현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제기돼 지난 20일 EU에서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린 부분 역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 웹 브라우저 등을 사전에 설치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현재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더욱이 애플의 경우 자사 아이(i) OS를 아이폰에만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OS가 없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선택이 제한적이다. 안드로이드가 개방형이라고는 하지만 구글의 ‘정품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강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앱 장터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은 정품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등을 선탑재, 점유율을 높이며 경쟁 앱의 출현을 막아왔다. 실제 변형 안드로이드(AOSP)를 사용하는 아마존(파이어 OS) 등은 구글플레이 대신 자체 앱 장터를 운영 중이다.
EU는 구글 반독점법 위반 결정에 대해 공정 경쟁 저해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싸움의 본질을 인터넷 ‘정보 주권’을 둘러싼 양측의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글은 핵심 사업인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OS,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글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는지, 스마트폰 GPS를 통해 어디에 갔는지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정보 주권의 위력은 최근 구글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승리로 끝난 ‘딥마인드 챌린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알파고의 경우 3000만 가지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웠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
특히 구글은 풍선을 띄워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프로젝트 룬,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인 프로젝트 파이까지 가동한 상태다. 이를 통해 구글이 수집할 빅데이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Data Localization)’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는 이유”라면서 “기업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국 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해당 국가의 통제 안에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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