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의 변호를 둘러싼 잇단 잡음이 법조계 비리(非理) 종합판 양상으로 비화했다. 정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최모 변호사와 보석·집행유예 등을 조건으로 50억 원을 주고받은 거액 보수를 축으로 검찰과 법원에도 영향을 미친 의혹이 동반되고 있다. 2월 보석 기각에 이어 지난 8일 항소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 직후인 12일 정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은 법조 비리의 파생 사건이다.
의혹은 세 줄기다. 첫째, 변호인단에 검찰 출신과 대법관 출신도 참여해 전관예우가 주효한 ‘흔적’이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도 1심 구형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여 구형했고, 보석에 대해서도 ‘적의 처리’ 의견을 내고 말았다. 재판부가 도중에 바뀐 것도 석연찮다. 전직 고관들이 선임서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둘째, 과다·불법 보수 문제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받았다가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한다. 변호사윤리규약 제31조는 ‘부당·과다 보수’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셋째, ‘집사 변호사’논란이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20억 원에 대해 16개 민·형사 사건 총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금전출납부’에 비유하고 ‘매일 접견, 대면 조건’까지 밝혔다.
정운호 사건은 사법 정의가 돈의 갑(甲)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진상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 비리 가능성 전반을 철저히 짚어보기 바란다. 검찰과 법원 또한 전관의 청탁·압력이나 금품 로비에 ‘현관’이 휘둘렸을 일말(一抹)의 가능성까지 내사·감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 신뢰가 걸린 중대 문제다.
의혹은 세 줄기다. 첫째, 변호인단에 검찰 출신과 대법관 출신도 참여해 전관예우가 주효한 ‘흔적’이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도 1심 구형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여 구형했고, 보석에 대해서도 ‘적의 처리’ 의견을 내고 말았다. 재판부가 도중에 바뀐 것도 석연찮다. 전직 고관들이 선임서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둘째, 과다·불법 보수 문제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받았다가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한다. 변호사윤리규약 제31조는 ‘부당·과다 보수’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셋째, ‘집사 변호사’논란이다. 최 변호사는 문제의 20억 원에 대해 16개 민·형사 사건 총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금전출납부’에 비유하고 ‘매일 접견, 대면 조건’까지 밝혔다.
정운호 사건은 사법 정의가 돈의 갑(甲)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진상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 비리 가능성 전반을 철저히 짚어보기 바란다. 검찰과 법원 또한 전관의 청탁·압력이나 금품 로비에 ‘현관’이 휘둘렸을 일말(一抹)의 가능성까지 내사·감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 신뢰가 걸린 중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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