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영입 등 감안
“현 규정 손봐야” 목소리


새누리당에서 차기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3 총선 참패에 따른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내에 카리스마를 갖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론은 거물급 외부 인사 당 대표 영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당헌·당규 개정론은 차기 당 대표로 무게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사들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 2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대표는 선거인단 선거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전당대회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경선이 불가피한 규정으로 추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로 그룹의 한 인사는 26일 “외부 인사를 대표로 영입할 경우 당헌·당규를 손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출마자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93조 규정을 신설했다.

강력한 대선 주자가 당권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대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물이 대표 선거부터 나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파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집단 지도체제를 개편하자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표 선거의 차점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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