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연계안 발표

정규직 2년·300만원 저축땐
정부·기업서 900만원 지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대학생, 학점연계 직무체험
6만~7만명 취업 지원 효과


정부가 청년 직접고용지원금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6만∼7만 명의 청년·여성 취업을 지원한다. 또 올해 총 3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서 3개월의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며 3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기업 지원금 900만 원을 합쳐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취업 내일 공제’(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2년 근속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390만 원 중 300만 원을 각각 청년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준다. 본인이 낸 300만 원과 정부·기업 지원금 900만 원을 합하면 입사 2년 후 12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 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어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기회도 제공한다. 대학 2∼3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점과 연계한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신설해 일찍이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월 8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15조8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겠다”며 “구조개혁 입법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박수진·김영주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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