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社 COSCO·CSCL 합병
세계 4위 거대 해운그룹 탄생
자국 기업 보호 반독점규제도


한진해운·현대해운 등 양대 국적해운사가 모두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 가운데, 중국의 해운업계 합병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중국 해운업계 합병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이뤄진 해운업 합종연횡이기 때문이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양대 해운업체 코스코(COSCO)와 차이나쉬핑컨테이너라인(CSCL)의 합병을 추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 업계 6위와 7위가 결합, 세계 4위, 자산 151조 원의 코스코그룹이 탄생했다.

중국 정부는 합병이라는 ‘채찍질’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5년간 10조 원이 넘는 95억 달러를 지원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코스코그룹은 해운업 불황에도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스항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대책은 실패와 실기(失期)로 점철됐다. 한국선주협회의 ‘해운산업 위기극복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9년 들어 본격적으로 해운업 위기 대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당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한 총 33척, 4700억 원의 중고선박 매입프로그램은 용선료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 배를 빌린 한진해운이 1년 만에 반납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12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선박 제조 펀드를 만들었으나 이용 가능 업체 기준을 부채비율 400% 이하로 설정하는 바람에 부채비율이 700% 이상에 달하는 양대 해운사엔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대목에서 정부의 안일함이 더욱 잘 드러난다. 올해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개 외국 자동차 전용선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총 4억700만 위안(716억44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분 20%를 소유한 유코카케리어스가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2억8400만 위안을 부과받아 길들이기의 주 타깃이 됐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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