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개선방안 제안

운동원 선관위 등록않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야

선거운동 기간 제한 풀어
정치신인 문호 개방하고
전화 등은 상시허용 필요

각종 선거홍보 게시물 등
자택·가족車에도 붙이게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정이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고, 유권자 참여를 더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와 선거법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 가운데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과 관련해 직접 말로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전화통화로 지지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직접 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만 한다면 전화통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사실상 일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적된다. 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기살기운동연합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진국의 선거법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후보자,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직계존비속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만 어깨띠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사람은 모두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 정당의 당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을 부착·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소유하는 자동차에 선거운동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미국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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