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초청장을 발급해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불법 입국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가나인 브로커 A(44) 씨를 구속하고, 가짜 초청장을 써준 업주 오모(53) 씨 등 4명과 불법입국 가나인 2명, 나이지리아인 10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4000∼7000달러를 받고 허위초청서를 건네 C-3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C-3는 시장조사, 상담, 계약 등의 상업 활동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이내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A 씨는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의류 등을 구매하고자 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아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 초청장을 써준 것은 컨테이너 운반업자 등이다.
A 씨는 “입국한 외국인들이 물품을 구매해 모국으로 보낼 때 오 씨 등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꼬드겼다. 외국인들은 곧바로 지방에 있는 공장 등에 취직했고, 체류 기간 90일을 넘기기 전에 난민 신청을 해 심사 기간(3∼5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