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무대상 1143곳 조사

538곳 미이행·146곳 조사불응
의무 안지키면 年최대 2억 벌금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형사업장들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도 10곳 중 2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무대상 사업장 1143곳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 등으로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지난해(52.8%)와 비슷한 605곳(52.9%)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53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위탁 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제외한 178곳은 아예 어린이집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이행률은 국가기관 79.7%, 지방자치단체 69.9%, 기업 48.4%, 학교 21.0% 등으로 유형별로 차이가 컸다. 미이행 사업장에는 농심 안양·구미공장을 비롯해 농협생명보험, 신세계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쌍용자동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화토탈, 현대증권, STX 조선해양 등 유명 대기업도 포함됐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가톨릭 관동대, 공주대, 광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들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 178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14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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