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맹점 사용가능” 속여
1500명에 사기친 일당 구속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사뒀다가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8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발행업체 경영진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가상화폐 ‘케이코인’을 만든 뒤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속여 18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발행업체 K 사 회장 최모(42) 씨와 부회장 박모(54) 씨 등 임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영화관과 카페, 골프장, 호텔 등 전국 가맹점에서 케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올라 되팔면 10배까지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구매자들을 꼬드겨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6000차례에 걸쳐 150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케이코인으로 K 사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해외에 K 사 지점도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케이코인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해외 지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 사 전용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은 구색만 갖췄을 뿐 실제 판매 기록은 없었다. 최 씨 등은 신규 구매자를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코인 판매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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