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 리뉴얼 위탁개발
업체 임대수익으로 비용충당


막대한 예산을 들인 호화 공공청사가 눈총을 받아온 가운데 서울 서초구 청사가 주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신축되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수탁기관이 사업비용을 조달해 개발한 뒤 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상환하는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서다. 서초구는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모델로 기존 공공 업무공간은 물론 문화·주거·상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신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신청사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서초구-국토교통부-LH 3자 간 업무협약( MOU·사진)을 27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수탁기관인 LH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한 뒤 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통해 개발수수료와 사업비를 상환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청사 건립을 위해 조성한 1000억 원에 달하는 건립기금 등 소요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절감된 예산을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과 경로당 건축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5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8년 설계에 들어가 2020년 말까지 신청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조은희(사진 가운데)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구청사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지원과 LH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공공청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멋진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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