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규제법안 전인대 통과
사전 등록·당국 승인 의무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공안국이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를 통과하자 미 백악관이 곧바로 반대성명을 내는 등 국제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특히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외국 NGO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NGO 소속 국가들과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 소지 외에 인권문제 등 중국에 민감한 사안을 내세우는 일부 NGO는 당국의 승인조차 받지 못해 중국 진출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외국 NGO통제법률안이 전인대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이 인권활동가와 언론인, 기업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중국 시민사회의 공간을 더 좁히고 미국과 중국의 개인과 조직 간 접촉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런민왕(人民網)은 이날 오후 전인대 제12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해외 NGO 관리법) 초안이 찬성 14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NGO는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실 개설에 대해서도 2개월마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NGO는 공안국에 사전 등록을 하고 통제를 받게 된다. 공안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웨탄(約談)’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또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하는 NGO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복 및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는 ‘비환영 명단’에 등재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 외신기자들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 판공청이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NGO 활동’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사전 등록·당국 승인 의무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공안국이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를 통과하자 미 백악관이 곧바로 반대성명을 내는 등 국제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특히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외국 NGO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NGO 소속 국가들과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 소지 외에 인권문제 등 중국에 민감한 사안을 내세우는 일부 NGO는 당국의 승인조차 받지 못해 중국 진출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외국 NGO통제법률안이 전인대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이 인권활동가와 언론인, 기업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중국 시민사회의 공간을 더 좁히고 미국과 중국의 개인과 조직 간 접촉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런민왕(人民網)은 이날 오후 전인대 제12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해외 NGO 관리법) 초안이 찬성 14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NGO는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실 개설에 대해서도 2개월마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NGO는 공안국에 사전 등록을 하고 통제를 받게 된다. 공안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웨탄(約談)’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또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하는 NGO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복 및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는 ‘비환영 명단’에 등재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 외신기자들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 판공청이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는 NGO 활동’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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