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황 교수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소청 기각에 대비해 법원에 교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교수는 해임됐을 당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했다”면서 “해임한 데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