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황상민(54)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황 교수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소청 기각에 대비해 법원에 교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교수는 해임됐을 당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했다”면서 “해임한 데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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