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8세 여성이 아버지의 벤츠 차량을 몰면서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으로 과속을 자랑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는 평생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를 입게 됐다. 사고 직후에도 이 여성은 병원에 실려 가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과 함께 스냅챗 인증샷을 올렸다. 애틀랜타 소재 법무법인 마이클 로슨 네프는 피해자를 대리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스냅챗을 상대로 조지아주 스폴딩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 맥기는 애틀랜타 교외에서 시속 172㎞로 운전하다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드의 차를 들이받았다. 맥기는 당시 스냅챗으로 사진을 찍으면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스피드 필터’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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