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法 개정 등 방법 고민
LH 주식 등 현물출자案도
輸銀 추가출자엔 문제없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을 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부실을 완전히 해소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출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규모를 초과해 남을 경우 안 쓰면 그만이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실이 발생할지 현시점에서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나리오별로 부실 규모가 달라지고,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부실이 가장 클 경우)을 상정한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부실과 자본 확충 규모를 최대치로 산정했다가 쓸 필요가 없어지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부실과 자본 확충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제 전체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과 관련, 현행법상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해서 앞으로 정부와 한은 관계자들이 만나 시기, 규모, 절차 등을 마련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한국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재 정부와 한은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출자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산은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한은에만 맡겨두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내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 등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2조 원 규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간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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