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의 40%까지 해당 돼 임금피크제도 전체사업장 적용 지방직영기업·출자기관 883곳 경영 혁신 대상에 새롭게 포함
公노조 “저지”선언…마찰 예상
지방 공사·공단의 성과연봉제가 현 2급 이상 간부(전 직원의 5%)에서 4급 이상 직원(최대 40%)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지난달말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중앙공기업 40곳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또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임금피크제도 연내 300인 이하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신호탄으로 간주,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기존 145곳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올해부터 1028곳 전 지방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해 실시하는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영혁신 대상이던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등 혁신내용을 강화하고, 883곳의 지방직영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이 올해는 16개 전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실행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기관 업무 조정작업을 벌여 총 21개 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23개 사업의 민간 이양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조3000억 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
또 현재 121개 지방공사·공단에서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성과연봉제가 145개 전 공사·공단으로 확대된다. 적용대상도 4급 이상 직원, 전체 직원 40%까지 확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성과연봉에서만 50%포인트 차등을 두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 연봉에서도 2%포인트의 차등을 두도록 했다.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각 지자체가 설립을 남발하면서 전국에 100곳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신설돼 지방재정에 부담이 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설립 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3곳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실행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연내 60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국 44개 지방공기업 노조 연합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의 이선호 위원장(SH공사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며 “다만, 아직 사측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