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가 검문을 피하려고 제지하는 행인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광란의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사람을 차에 매달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 온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검문검색을 하는 경찰에 적발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검문하던 B(38) 경위가 발이 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곡예운전을 하며 계속 달아나는 광경을 목격한 행인 C(32) 씨가 차량을 맨몸으로 가로막았으나 A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보닛에 C 씨를 매단 채 난폭운전을 하며 주택가와 청주 산업단지를 5㎞가량 더 내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차가 멈춰 서는 순간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