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상식밖 규제들’디지털 상영관에 ‘필름 영사기사’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엔 ‘이중규제’도
정부 “6월까지 폐지 혹은 완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상식 밖의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접수한 규제들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 규정들은 서둘러 폐지하고, 폐지하기 어려운 법·시행령의 경우 6월 말까지 개정,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4일 정부, 산업계,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안 가운데 일부규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어 즉각 폐지·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디지털 상영관에서의 영사기사 의무고용(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손해보험대리점(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알선 금지(보험업법), 먹는샘물 공장의 착향 탄산수 제조금지(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등이 꼽힌다. 현행법상 디지털 상영관에서 영사기사를 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 필름영사기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멀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영사기사를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과징금(300만 원)을 물게 돼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극장이나 특화된 영화를 상영하는 소규모 극장 설립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또 TV홈쇼핑이 현재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고 있다. TV홈쇼핑이 차량과 손해보험 상품을 조합한 신상품을 출시해 기존 보험영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TV홈쇼핑에 수입차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생관리를 이유로 먹는샘물 공장에서 향을 내는 탄산수를 못 만들게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행 규제를 폐지할 경우 탄산수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생산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달 중 문제로 지적된 규제들을 발표하고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중 우선 조치 가능 사항은 6월까지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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