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들을 돈주고 산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여·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친자식을 돈을 받고 넘겨주었거나 넘겨 주려 한 혐의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의 한 여성병원에서 산모 B 씨에게 병원비를 포함해 95만 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미혼모 C씨로부터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산모들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산모 2명에 대해선 “아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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