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전날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 실험 결과와 차이가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사기)도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면서 “옥시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왜곡하고 짜 맞추기를 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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