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배분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일부 기초단체들이 “하향 평준화”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안을 마련한 행정자치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 형평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자치근간을 훼손하는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재정 개악’에 강력히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도 전날 “법인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자치 이념 실현을 저해하고 하향 평준화하는 정책”이라며 청와대와 행자부에 재고를 건의했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2017년부터 도세로 전환해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고, 배분방식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격차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커졌고, 특히 수년 새 급증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다수 기업을 보유한 시·군에 편중돼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근거로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에 달하는데다, 75개 자자체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보면, 화성시는 지난해 3023억 원을 징수한 반면, 연천군은 9억3000만 원에 불과해 325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원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수입이 수요보다 많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인데도 조정교부금 특례를 만들어 다른 25개 시·군에 분배될 5244억 원까지 더 챙기고 있으면서도 개편안에 반발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