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29만8679주씩을 팔았는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 회장 등은 4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복수의 금융 기관에서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최 회장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자조단은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 검찰 수사권을 활용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해 수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최 회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 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